甲이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X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
乙이 자신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X주택에 동거하는 배우자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X주택을 丙에게 전대하였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丙이 X주택을 인도받아 그 즉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④
甲이 丁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乙에게 임대한 경우, 丁이 甲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乙은 丁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甲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한 戊가 X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과 戊는 연대하여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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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X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乙…… ② 乙이 자신의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X주택에 동거하는 배우자의…… ③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X주택을 丙에게 전대하였고, 전대차계약을 체결…… ④ 甲이 丁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乙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