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母)가 성년인 자(子)의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 모(母)는 자(子)의 배우자에 대하여 병원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므로,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처(妻)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부(夫)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妻)는 부(夫)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처(妻)는 부(夫)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처(妻)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부(夫)가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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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부(親父)가 사망한 후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계자녀는 계모를 부양…… ② 모(母)가 성년인 자(子)의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 모(母)는 자(子…… ④ 처(妻)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 ⑤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처(妻)는 부(夫)에게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