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乙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Y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乙이 Y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제3자 B가 乙의 점유를 침탈하여 乙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乙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③
乙이 甲의 승낙 없이 Y건물을 C에게 임대하여 임차인 C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Y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Y건물이 매각된 경우, C는 임차권에 기한 점유로써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Y건물을 D에게 임대한 후 위 임대차가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D가 Y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⑤
乙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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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이미 그…… ② 乙이 Y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제3자 B가 乙의 점유…… ③ 乙이 甲의 승낙 없이 Y건물을 C에게 임대하여 임차인 C가 점유하고…… ⑤ 乙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