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乙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상인인 명의차용자 丙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乙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丙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소송에서 乙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乙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소송에서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甲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③
위 소송에서 乙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시효기간 경과 전에 丙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甲이 주장·증명하였다면, 이로써 乙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배척된다.
④
위 소송에서 乙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이 물품대금 중 3,000만 원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乙이 이를 원용하였다면,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⑤
위 소송에서 甲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항소한 경우, 위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乙과 甲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丙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5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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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소송에서 乙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乙의 책임을 인정할…… ② 위 소송에서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甲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④ 위 소송에서 乙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이 물품대금 중 3,000만…… ⑤ 위 소송에서 甲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