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의 채권자 또는 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4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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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② 회사의 채권자 또는 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식교환의 날……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