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A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甲”이라는 표시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적법하다.
②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③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본인이 「민법」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는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무권대리인의 행위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함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표현대리의 항변은 그 항변에 의하여 특정된 무권대리인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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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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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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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③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본인이…… ④ 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행…… ⑤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