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민사법 선택형
문 40.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해직보상금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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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 ②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 ④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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