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7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57.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상소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결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모두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고인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할지라도 상고법원은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환송 후 2심(당해 사건에 대하여)은 파기의 이유가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 주장·증명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 2심 판결(당해 사건에 대하여)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 온다고 하여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 환송 전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5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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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고인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 ③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환송 후 2심(당해 사건에 대하여)은 파기의…… ④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 환송 전…… ⑤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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