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면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이와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⑤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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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 ③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 ④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 ⑤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