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甲이 공동불법행위자 乙 및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된 반면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2심 판결 중 甲의 丙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 甲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고기간 내라면 乙이 甲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함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결정으로만 하여야 하며 종국판결로 하면 위법하다.
⑤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기일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치유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5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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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甲이 공동불법행위자 乙 및 丙을…… ③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⑤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