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3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53.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甲이 공동불법행위자 乙 및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에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된 반면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2심 판결 중 甲의 丙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 甲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고기간 내라면 乙이 甲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함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이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결정으로만 하여야 하며 종국판결로 하면 위법하다.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기일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치유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5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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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甲이 공동불법행위자 乙 및 丙을…… ③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⑤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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