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A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보유한 주주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먼저 A회사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乙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만일 A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乙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甲은 즉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체없이 A회사에 대하여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만일 대표소송 제기 후 甲의 지분비율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甲이 A회사의 주식을 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甲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A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⑤
甲은 대표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A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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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먼저 A회사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乙에 대해 책임…… ② 甲은 乙을 피고로 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한…… ③ 만일 대표소송 제기 후 甲의 지분비율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 ⑤ 甲은 대표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악의인 경우 외에는 A회사에 대하여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