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6.
유아용품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작 부분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A회사는 분할 전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甲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만을 B회사에게 승계하기로 정하였으나, 분할계약서에는 이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계약서가 승인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며, B회사와 甲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