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42.
甲과 乙은 자신들이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A주식회사를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기로 하였다(다른 발기인은 존재하지 않음). 甲과 乙은 A회사 주식의 인수 전에 공장부지로 필요한 토지가 급매로 나오자 공동명의로 그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주식대금 전액을 당좌수표로 납입하였고, 乙은 6,000만 원의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등록한 특허권이 6,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물출자 하였다. 한편 丁은 재산인수계약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A회사로 이전하기로 甲, 乙과 합의하였다. A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戊는 현물출자된 특허권에 관한 어떠한 조사나 보고가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A회사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교부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주금의 유효한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乙의 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되어 A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戊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丁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 중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A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사무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임차한 후 그 차임을 甲과 乙이 사비로 지출하였다면, 그 차임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甲과 乙은 회사설립 후 A회사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설립 후 A회사가 丙에 대하여 공장부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A회사와 甲, 乙 간에 권리양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4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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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교부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주금의…… ② 乙의 현물출자가 과대평가되어 A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戊는 이를 배상…… ③ 丁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 중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을 정관에 기재하지…… ⑤ 회사설립 후 A회사가 丙에 대하여 공장부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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