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자가 사원인 경우 회사는 그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④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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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 ③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④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 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