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여전히 보험자는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5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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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②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④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