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②
통상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6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② 통상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