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
②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더라도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④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 하여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5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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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③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 ④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 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