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채권자가 최고 없이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은 청구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②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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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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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 ③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 ④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