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중등품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②
丙이 위 참외를 트럭에 싣고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 丙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모두 파손된 경우, 乙은 자신이 생산한 다른 참외가 있더라도 참외 100상자를 다시 인도할 필요가 없다.
③
丙이 참외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甲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丙이 되돌아 가다가 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멸실된 경우, 乙의 위 참외 인도채무는 소멸한다.
④
위 ③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위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배달된 참외 중의 일부가 배달 중에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甲은 乙에게 다시 하자 없는 참외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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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중등품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에서 인도…… ③ 丙이 참외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하여 甲에게…… ④ 위 ③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위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배달된 참외 중의 일부가 배달 중에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甲은 乙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