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을 참작하여 그 문서가 진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
④
공증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증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부분의 진정성립도 사실상 추정된다.
⑤
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에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그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6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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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④ 공증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공증 부분의 진…… ⑤ 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에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