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와 감사의 보수액을 합하여 주주총회의 단일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 대가로서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③
이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에 기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은 부인된다.
④
임기의 정함이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이사는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⑤
1인 주주인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의 결재ㆍ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4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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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 대가로서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③ 이사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④ 임기의 정함이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 ⑤ 1인 주주인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