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민사법 선택형
문 46.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22. 4. 8. 丙 소유의 호텔(상호는 ‘반도호텔’) 건물 내의 일부 시설을 3년간 임차하여 ‘반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위 ‘반도나이트클럽’은 丙의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것이고, 丙은 甲과 乙에게 그 영업허가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후 乙은 甲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23. 12. 15. 공동사업자 탈퇴신고를 하여 甲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甲은 단독으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개업 당시부터 거래관계에 있던 丁에게 2024. 12. 5. 외상으로 공급받은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2025. 4. 7. 영업을 정리하였다. 이후 2025. 12. 5. 戊가 丙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시설을 임대받아 현재까지 같은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업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甲이 ‘반도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乙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乙이 동업관계로부터 탈퇴한 사실을 丁이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丁은 위 주류대금채권에 관하여 乙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甲과 丙이 ‘반도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丁이 중대한 과실 없이 믿은 경우, 丁의 甲에 대한 위 주류대금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甲이 채무승인을 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丙의 丁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시효중단되지 않는다.
ㄷ. 戊는 丁의 위 주류대금채권에 대하여 영업양수인으로서 변제할 책임을 진다.
ㄹ. 甲이 2026. 6. 6. ‘반도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종전 영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戊는 甲을 상대로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ㄱ, ㄴ
ㄷ, ㄹ
ㄱ, ㄷ, ㄹ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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