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②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위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④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선임의 결의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청산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5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 ②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③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⑤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