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③
비채변제와 관련하여,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변제를 강요당하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 과정에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의 불법원인에 해당한다.
⑤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특약하는 것은 무효이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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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②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 ③ 비채변제와 관련하여,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변제를 강요…… ④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