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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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 ②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④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