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④
채권자지체 중이라도 채무자는 이자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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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