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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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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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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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 제111조와 제91조가 정한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점에서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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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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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 ②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③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⑤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