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민사법 선택형
문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 제111조와 제91조가 정한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점에서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다.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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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 ②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③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⑤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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