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의 성질상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한 경우라도 조합원 전원에 대한 유효한 어음행위가 될 수 없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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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여야 하므로 기명날인의 대행은…… ②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기명날인은 무효이다.… ③ 본인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명무인(記名拇印)도 유효한…… ⑤ 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의 성질상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