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2.
甲과 乙 사이의 채권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A채권(대여금채권): 甲은 2024. 12. 31. 乙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25. 3.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채권(부당이득금채권): 乙은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사이에 권원 없음을 알면서도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 소유인 X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00만 원이다. C채권(컴퓨터 대금채권): 乙은 2024. 12. 5. 甲에게 컴퓨터 10대를 대금 2,000만 원, 대금 지급기일 2025. 2. 5.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아직 컴퓨터를 인도하지 않았다. D채권(양수금채권): 丙은 2024. 10. 1. 甲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25. 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2024. 12. 1. 丙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하였고, 丙이 양도통지를 보내어 그 통지가 2024. 12. 11. 甲에게 도달하였다.
ㄱ. 甲의 채권자 丁은 A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25. 1. 2. 甲과 乙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乙은 2026. 1. 2. D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乙은 2026. 1. 2. 甲에게 D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ㄷ. 乙은 2026. 1. 2. 甲에게 C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ㄹ. 甲은 2026. 1. 2. 乙에게 B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C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