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일부를 제출하여 서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증인의 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상대방의 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 상대방의 재신문의 순서로 하고, 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④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나, 증인신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⑤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면 그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6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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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서의 일부를 제출하여 서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 ②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③ 증인의 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상대방의 신문, 증인…… ⑤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면 그 자백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