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유효하다.
③
송달의 방법은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우편송달의 경우 발송 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 이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는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6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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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적으로 송달담당기관과 송달실시기관은 다르다.… ③ 송달의 방법은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우편송달의 경우 발송 시에 송달된…… ④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 이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는 추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