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
甲이 2025. 1. 3. 乙, 丙 회사와 각 공급기간을 2년으로 하여 우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회사에게 1순위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丙 회사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25. 8. 5. 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2,400만 원, 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원금이 3,6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丙 회사가 경매를 신청하여 X 부동산이 1억 원에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외상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날짜별 금액은 다음과 같고, 甲의 일반채권자 丁이 1억 원의 채권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다.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乙 회사 丙 회사 외상대금 원 금 지연손해금 합 계 외상대금 원 금 지연손해금 합 계 2025. 8. 5. (경매신청) 2,400만 원 300만 원 2,700만 원 3,600만 원 300만 원 3,900만 원 2025. 12. 5. (매각대금완납) 2,600만 원 360만 원 2,960만 원 3,600만 원 500만 원 4,100만 원 2026. 1. 5. (배당일) 2,600만 원 390만 원 2,990만 원 3,600만 원 600만 원 4,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