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표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표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파산자 甲이 乙과의 가장소비대차에 기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악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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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③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 ④ 제3자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표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