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3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민사법 선택형
문 63.
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한 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신주발행은 효력이 없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신주발행무효소송의 계속 중 그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법률상의 제소기간 도과 후 위 소송에 참가하였더라도 양도인의 소제기시 제소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양수인은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다.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후 명의개서 이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주주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변호사선임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소는 부적법하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6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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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주발행의 무효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③ 신주발행무효소송의 계속 중 그 원고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④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 ⑤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주주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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