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乙이 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乙의 지시로 丙에게 직접 변제하였다면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②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고서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채무자 甲이 乙에게 변제한 후 진정한 채권자가 丙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乙이 채권의 준점유자이고 甲이 선의․무과실로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 甲에 대한 乙의 채무를 제3자인 丙이 자신의 채무인 줄 알고 甲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乙의 채무는 소멸하고, 丙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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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乙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乙이 丙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②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③ 채무자 甲이 乙에게 변제한 후 진정한 채권자가 丙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