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5. 10. 5. 친구 乙과 함께 丙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2분의 1인 1억 5,000만 원을 乙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乙은 2025. 10. 30. 자신의 명의로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6. 1. 4. 자신의 명의로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丙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X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X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
③
丙으로부터 X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를 유치할 수 있다.
④
乙이 X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 甲은 戊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이 지정하는 甲의 일반채권자에게 X를 양도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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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X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③ 丙으로부터 X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 ④ 乙이 X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한 戊에게 지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