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7조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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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관습형법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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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법규는 행정법규 등 다른 규범과는 달리 매우 엄격한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의 해석방법으로서 문리해석이나 체계적 해석은 허용되지만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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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에 관하여 확장해석이 허용되는 경우는 있어도 유추해석이 허용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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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와 같은 성문법주의 아래에서는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 후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바로 유죄로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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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 제117조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② 관습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 ③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④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에 관하여 확장해석이 허용……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