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인정신문은 물론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 후 판결선고기일을 따로 잡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재정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이 공판심리 중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다.
⑤
위 ④의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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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 ③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④ 피고인이 공판심리 중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판장 허가 없이 퇴…… ⑤ 위 ④의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