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으나 단순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기수죄로, 단순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으면 중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
②
甲이 A의 신체에 접촉함이 없이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한 경우, A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④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행위자와 그 물건이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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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으나 단순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기…… ② 甲이 A의 신체에 접촉함이 없이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④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범……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