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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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 단계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준강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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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말하고, 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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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도미수범이 범죄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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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준강도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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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② 甲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④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 ⑤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준강도죄와……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