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6.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ㄴ.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ㄷ.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조사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ㄹ.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