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증인이 16세 미만일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반대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원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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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② 증인이 16세 미만일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③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⑤ 법원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재판에 지장을……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