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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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거동의는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 ③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