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8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형사법 선택형
문 28.
甲은 乙과 공동으로 구입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복사기를 A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후 甲은 복사기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점에 맡겼다고 乙에게 거짓말하고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복사기를 건네주었으며, 丙은 선의, 무과실로 이를 취득하였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丙 몰래 위 복사기를 가져가 버렸다. 수사기관에서 甲의 아내 B는 참고인으로서 진술하고 진술조서에는 가명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甲에 대한 재판 중 B가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재판장은 B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 대하여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甲은 A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乙은 丙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B에 대한 조서가 비록 가명으로 작성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B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B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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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乙에 대하여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甲은 A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乙은 丙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⑤ B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특신상태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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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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