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제1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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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 ③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④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한 제1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