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미치기 위해서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이 필요하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수회의 공갈행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가 적용되어 상습범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는 동일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실에 미치므로, 그 물적 범위는 현실적 심판대상인 사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닌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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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형식재판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② 상습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④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닌 발……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