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1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형사법 선택형
문 31.
재심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뿐만 아니라 임의적 면제도 포함한다.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었더라도,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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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 ②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형의 면제…… ④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 ⑤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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