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1.
甲은 동거하지 않는 이종사촌동생인 乙의 기망에 의하여 乙로 부터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자 乙이 취득한 전매차익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주방용 칼을 들고 乙의 집으로 찾아가 전매차익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乙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乙은 甲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 甲으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받고 ‘원만히 합의되었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공갈)죄로 기소하였다. 위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