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0번

제2회 변호사시험 · 2013형사법 선택형
문 3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형종이 동일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 하여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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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그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②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하여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추…… ③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 ⑤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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