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경우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다.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甲은 이와 같은 음주측정이 헌법상의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음주측정은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반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